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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E, AF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대출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게 한 뒤, 마치 초과된 대출금을 자신들이 상환해 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의 대부분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7. 2. 27. 사기 피고인과 AE, AF은 2017. 2. 24. 경 피해자 AG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200 만 원을 대출 받겠다.

” 고 하자, AE은 “200 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일단 2,000만 원을 대출 받아야 한다, 200만 원은 니가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의구심을 갖는 피해자에게 “AE에게 연락하면 이자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AF은 피고인과 AE,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원활 히 대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 AF은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금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E,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 AB 은행에서 900만 원, AH 은행에서 990만 원 합계 1,89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뒤, 피해 자로부터 1,6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22. 사기 피고인과 AE, A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초순경 피해자 AI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 대출 필요 없다.

’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대출을 받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