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23 2019고정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16:00경 경남 합천군 B 및 C 일부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서, 로터리작업 등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신반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방류수검사성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