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무죄부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파일 2개( 이하 ‘ 이 사건 파일들’ 이라 한다) 는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2호 소정의 ‘ 영업 비밀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 회사의 경우 영업 비밀의 관리 등을 규정한 내부규정이 없었고, 이 사건 파일들에는 그 표지 등에 아무런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파일들과 영업 비밀이 아닌 자료들 사이에 분류나 관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구별되는 기준은 전혀 없다.
② 피해 회사는 연 매출이 220억 원 가량이고, 직원 수도 103명 정도에 이르는 중견기업임에도,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 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③ 또한 피해 회사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영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각자의 컴퓨터에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