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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덜 깬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고 최근 5년간은 처벌받은 전력 없이 근신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며 범행 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