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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2 2015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6층을 임차하여 새로 설립하는 ‘E’ 학원의 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건너편 F학교 자리에 계약금을 줬다가 해지하고 6층을 새로 임차하게 되었으나 F학교 자리에 지급하였던 계약금 3,000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 잔금 2,000만원을 오늘 지불하지 못하면 6층 자리에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된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내 대출금 500만원과 합하여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위 3,000만원을 돌려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학원 운영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위 F학교 자리에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도 없어 돌려받을 계약금이 없었으며, 위 건물 6층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금에 사용할 의사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8.경 재차 “건물 6층 자리의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아직도 F학교 자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6층 계약금을 몰취당할 지경이므로 추가로 1,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