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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및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막걸리 1 병을 선배 1명과 나누어 마셨는데, 체질과 건강 상( 감 암) 의 문제로 음주량에 비해 음주 수치가 과다하게 나왔을 뿐이어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33% 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라 함은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