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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대출 명의 인 B은 친형제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7 층에 소재하고 있는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에서 마치 본인인 친동생인 B 인 것처럼 대출 모집인을 기망하고 2014. 8. 27. 부터 2019. 8. 26. 까지 연 34.9% 의 이자 및 연 34.9% 의 지연이 자로 매 26일에 일정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550만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5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27. 경 위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 명의 인인 친동생 B의 동의 없이, 대부거래 계약서에 채무자 성 명란에 "B" 서명란에 허위의 서명을 기재하여 임의로 작성하고, 대부한도 금액란에 " 금 일천만원 정", 실제 대부 금액란에 " 금 오백오십만원 정", 계약기간 란에 “2014 년 8월 27일, 2019년 8월 26일”, 대부 이자율 란에 “34.90%”, 연체 이자율 란에 “34.90% ”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작성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 인양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대부거래 계약서,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