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2018구단75064 주거이전비등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권재호, 이희창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청아
2019. 8. 14.
2019. 9. 4.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640,682원 및
(1) 그 중 13,040,04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 나머지 600,64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17,432,917원 및
(1) 그 중 10,231,63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 나머지 7,201,285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C, D, E에게 각 6,747,108원 및
(1) 위 각 금원 중 6,346,68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 나머지 400,428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757,078원, 원고 B에게 22,091,699원, 원고 C, D, E에게 각 6,988,0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6. 4. 11. F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은평구공고 G).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1. 9. 15. 피고가 시행하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은평구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원고 A, B, 망 I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아래 표 기개 건축물(이하 각 해당 건축물을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공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이 사건 각 수용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 I의 사망
망 I은 2018. 7. 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C, D,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고 A이 2000. 11. 21.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1. 1. 15.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 이후인 2017. 11. 16.까지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액에 관하여
(1) 이주정착금 보상금액
원고 A에 대한 이주정착금 보상금액이 6,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거이전비 보상금액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은, 주거이전비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일 당시인 2017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7,040,04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인 2011년 3/4분기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보상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17. 8. 25. 당시 원고 A의 가구원수가 2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일 당시인 2017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의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가 3,520,0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7,040,040원(=3,520,020원 × 2개월)이 된다.
(3) 이사비 보상금액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은 이사비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일 당시의 노임과 차량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717,038원(=노임 410,512원 + 차량운임 213,000원 + 포장비 93,52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비 보상금액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노임과 차량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를 소유자와 세입자의 구분 없이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 세입자의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중 소유자에게 지급할 이사비도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2759 판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의 원심판결임)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에 적용되는 2011년 하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이 74,0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가 발행한 "201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 조사보고서"(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홈폐이지 > 발간물 > 운송주선업체 실태보고서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2분기 5~8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량의 수도권 내 편도운임이 113,1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원고 A이 거주한 부분의 연면적이 36.07㎡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의하여 원고 A에 대한 이사비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면 600,642원[={(노임 74,008원 × 4명분) + (차량운임 113,133원 × 2대분)} × 1.1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3,640,682원(=이주정착금 6,000,000원 + 주거이전비 7,040,040원 + 이사비 600,6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① 원고 B의 어머니인 M, 원고 B, N, O은 1984. 9. 29.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분 : M 6/20, 원고 B 6/20, N 4/20, O 4/20).
② 원고 B(1962년생)은 미성년자이던 1976. 2. 11. 어머니인 M과 함께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이 위치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2018. 3. 8.까지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③ M은 1992. 12. 29.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2. 9. 14. 다시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이 위치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2018. 3. 8.까지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④ 원고 B의 처인 P는 2004. 5. 12.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이 위치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2018. 3. 8.까지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원고 B의 자녀인 Q(2005년생)은 2005. 12. 7.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이 위치한 주소지에서 출생등록이 된 이후 2018. 3. 8.까지 계속하여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⑤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에 주거용 전기가 공급되었는데, 그 전기요금은 원고 B 명의로 계속하여 청구되었다.
⑥ 한편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의 용도는 원고 B 등이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8,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유 및 거주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이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일부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에서 거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의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은 그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서, 원고 B은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사용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 단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에 시행되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에 시행되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법원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43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된 것) 제6조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되어 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고, 그 무허가건축물등은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원고 B 등의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상속 시점과 전입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원고 B 등은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을 1989. 1. 24. 이전에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B은 위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액에 관하여
(1) 이주정착금 보상금액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은, 자신이 실제 거주하였던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 전부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주정착금으로서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 전부에 대한 이의재결 단계에서의 평가액인 33,120,300원1)의 30%에 해당하는 9,936,090원(=33,120,300원 × 0.3)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이주정착금은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3층 중 원고 B이 보유한 6/20 지분에 대한 이의재결 단계에서의 평가액인 9,966,0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 지분권자가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이주정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용 건축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이주대책대상자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이주정착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B과 같은 지분권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 지분으로서 원고 B과 같은 지분권자에 대한 보상대상은 주거용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 지분이다.
②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액수는 일정한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 지분권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단독소유자와 동일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주정착금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서까지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주정착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반면에, 수인이 공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인의 지분권자들 중 1인이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거용 건축물 전부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 지분권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단독소유자와 동일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주정착금을 인정할 경우에는, 수인이 공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수인의 지분권자들 중 2인 이상이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권자들 모두에게 주거용 건축물 전부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2)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이주정착금의 보상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3층 중 원고 B의 6/20 지분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어머니인 M이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6/2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대원으로서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3층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와 같이 수인이 공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그 다른 지분권자가 별도로 이주정착금을 청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까지 합산하여 이주정착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결국 원고 B에 대한 이주정착금의 보상금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3층 중 원고 B의 6/20 지분과 M의 6/20 지분을 합산한 12/20 지분에 대한 평가액인 19,932,040원(=원고 B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 9,966,020원 + M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 9,966,0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B에 대한 이주정착금의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면, 위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6,000,000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B에 대한 이주정착금의 보상금액은 6,000,000원이 된다.
(2) 주거이전비 보상금액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은, 주거이전비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일 당시인 2017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10,231,632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인 2011년 3/4분기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보상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17. 8. 25. 당시 원고 B의 가구원수가 4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일 당시인 2017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가 4인인 경우의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가 5,115,8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10,231,632원(=5,115,816원 × 2개월)이 된다.
(3) 이사비 보상금액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은 이사비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일 당시의 노임과 차량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1,923,977원(=노임 821,024원 + 차량운임 852,000원 + 포장비 250,953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비 보상금액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노임과 차량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중 소유자에게 지급할 이사비도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에 적용되는 2011년 하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이 74,008원이고,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이 113,133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 B이 거주한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의 연면적이 99.76㎡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의하여 원고 B에 대한 이사비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면 1,201,285원[={(노임 74,008원 × 8명분) + (차량운임 113,133원 × 4대분)} × 1.1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7,432,917원(=이주정착금 6,000,000원 + 주거이전비 10,231,632원 + 이사비 1,201,2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C, D, E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C, D, E은, 망 I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R에 둔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에서 지체장애가 있고 혼인을 하지 않은 첫째아들인 원고 C을 줄곧 부양하며 거주하다가 2017. 11. 20. 이주하였으므로, 망 I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I은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6. 4. 11. 이후인 2007. 5. 17.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① 원고 C, D, E은 망 S과 망 I의 자녀들이다.
②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은 1979. 8. 29.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망 S이 1979. 12. 19.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부지와 연접하여 있는 서울 은평구 R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계 2층 병원 및 사무실 1동(이하 '이 사건 병원 및 사무실 건물'이라 한다)은 1967. 9. 5. 사용승인을 받은 망 T 소유이던 건축물로서 망 S이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 및 사무실 건물에 관하여 2007.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망 S이 2008. 11. 13. 사망하자,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은 망 I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병원 및 사무실 건물은 망 I, 원고 C, D, E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④ 망 I은 이 사건 수용재결일 이후인 2018. 7. 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C, D,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⑤ 망 S, 망 I, 원고 C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⑤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에서 2004. 11. 22.부터 2017. 11. 23.까지 사용한 수도요금, 2005년 1월경부터 2017. 11. 16.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은 망 I 명의로 고지되어 납부되었고, 2005년 1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 및 2013년 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의 전기요금은 망 S 명의로 고지되어 납부되었다.
⑥ 피고는 2017. 6. 14. 망 I과 원고 C, D, E을 상대로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과 이 사건 병원 및 사무실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2014호), 위 소송사건에서 망 I과 원고 C에 대한 소장은 2017. 6. 23. 원고 C이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소재지에서 송달받았고, 변론기일(2017. 8. 16.) 통지서는 2017. 7. 24. 망 I이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소재지에서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9, 18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 I은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추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망 I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은 지상 2층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고 이 사건 병원 및 사무실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의 병원 및 사무실 용도의 건물로서, 서로 연접한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어, 망 S과 망 I이 자신들 소유의 주거용 건물인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을 두고 굳이 주거용 건물도 아니고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사건 병원 및 사무실 건물에서 거주하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이 사건 병원 및 사무실 건물의 외관을 활영한 사진(갑 제27호증)의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병원 및 사무실 건물에 주거용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망 S, 망 I과 원고 C이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2007. 5. 17. 이전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6. 4. 11. 이전부터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은 망 S 내지 망 I 명의로 고지되어 납부되었다.
④ 피고는 공과금은 세입자가 거주하여도 소유자 명의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과금이 언제나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다는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에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에 세입자가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 및 사무실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망 I 등이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이 사건 병원 및 사무실 건물에는 다른 제3자가 전입하여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액에 관하여
(1) 이주정착금 보상금액
망 I에 대한 이주정착금 보상금액이 12,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거이전비 보상금액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C, D, E은, 망 I에 대한 주거이전비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일 당시인 2017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7,040,04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인 2011년 3/4분기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보상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17. 8. 25. 당시 망 I의 가구원수가 2인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일 당시인 2017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의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가 3,520,0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I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7,040,040원(=3,520,020원 × 2개월)이 된다.
(3) 이사비 보상금액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C, D, E은 망 I에 대한 이사비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일 당시의 노임과 차량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1,923,977원(=노임 821,024원 + 차량운임 852,000원 + 포장비 250,953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비 보상금액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노임과 차량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중 소유자에게 지급할 이사비도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에 적용되는 2011년 하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이 74,008원이고,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이 113,133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망 I이 거주한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연면적이 259.53㎡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의하여 망 I에 대한 이사비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면 1,201,285원[={(노임 74,008원 × 8명분) + (차량운임 113,133원 × 4대분)} × 1.1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망 I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액은 합계 20,241,325원(=이주정착금 12,000,000원 + 주거이전비 7,040,040원 + 이사비 1,201,285원)이 되므로, 피고는 망 I의 상속인인 원고 C, D, E에게 각 6,747,108원(=20,241,325원 / 3명,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3,640,682원 및 그 중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합계 13,040,040원(=이주정착금 6,000,000원 + 주거이전비 7,040,0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사비 600,6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7,432,917원 및 그 중 주거이전비 10,231,6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주정착금 및 이사비 합계 7,201,285원(=이주정착금 6,000,000원 + 이사비 1,201,2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3) 망 I의 상속인인 원고 C, D, E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각 6,747,108원 및 위 각 금원 중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합계 6,346,680원(=이주정착금 4,000,000원 + 주거이전비 2,346,6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사비 400,4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1) 이의재결 단계에서의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 중 3층 부분에 관한 M, 원고 B, N, O의 보상액을 합산하면 33,220,060원이 되는바, 원고 B이 주장하는 위 평가액은 착오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