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00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E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