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32 내지 34, 을 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포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C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종중이다.
피고는 2004.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서 원고의 재산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의 회칙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10. 4. 27. 개정되기 전 회칙】 제6조(회원자격) 본 회원은 A 종친의 후손으로 성인이면 회원이 된다.
제8조(임원선임과 임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회장 1명 (중략) 이사 10~20명까지 선임할 수 있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생략)
3. 이사는 각 지파에서 1~3인씩을 임선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제14조(의결임원수)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 4. 27. 일부 개정된 회칙】 제6조(회원자격) 본 회원은 A 종친의 후손으로 성인이면 회원이 된다.
제9조(임원선임과 임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회장 1명 (중략) 이사 10~20명까지 선임할 수 있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생략)
3. 이사는 각계파(6계파)별로 3명씩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제13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을 정족수로 개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총회 및 임시총회는 이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