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