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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4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15:3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진입로 쪽에서 같은 구 반포대교 밑 도로 까지 약 300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B 이륜자동차 공소장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기재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 법 제2조 19호

가. 나.

목에 의하면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지칭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는 배기량 1800cc의 이륜자동차로 같은 법 제2조 18호 가목 제5)호 소정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행한 이륜자동차 역시 긴급자동차가 아니었던 이상 같은 법 제63조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대상인 ‘차마’에 해당한다. 범죄사실을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동종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관련조항 위헌여부 심판시까지 사건 추정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4헌바291 전원재판부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합선성을 판단한바 있고,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구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바 있다.

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단속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