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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6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74』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8. 22:30경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2호선 지하철(2616호)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다 위 D과 위 E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D의 얼굴과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D의 얼굴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F의 손등을 할퀴고,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 역사에 하차한 후 재차 위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9. 01:2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 기재 폭행 혐의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G이 신분증 제시 및 인화성 물질을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다 꺼냈어,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이, 너 중국이었으면 벌써 죽었어.”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G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321』 피고인은 2019. 9. 2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H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 I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I가 "왜 침을 뱉었어요 "라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니 면상이 좆같아서"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I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때렸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J가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밀치고, 복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