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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노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성폭력 검사를 받을 때까지 샤워를 하지 않고 속옷도 갈아입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타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역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거나 피고인을 따라가기 싫어서 울 기도 하였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증거와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2016. 6. 29.부터 2016. 7. 4.까지 가출하였고, 이 사건은 2016. 7. 2.에 있었는데 위 가출기간에 피고인 이외 2명 이상의 남자를 만 나 성관계를 가진 제 3 자를 피고인과 혼동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성행위의 과정 및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를 충분히 알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