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이 법원에서 추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