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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2332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5. 12.부터 2020. 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2020. 5.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20. 5. 12.부터이므로 2020. 5.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