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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9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이다.

1. 2019. 3. 23.자 범죄사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3. 2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창녀같은 년아, 오늘은 몇 명에게 내줬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든 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칼을 미닫이 문 유리에 꽂아 둔 채로 “이 새끼(아들) 오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잘 때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안방 미닫이문 유리부분에 꽂아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안방 미닫이 문 유리를 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상가 3층의 F교회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잠긴 문을 약 20분 동안 두드려서 강제로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3. 30.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임시조치 1호, 2호, 3호가 결정되었고(기간: 2019. 3. 23.부터 2019. 4. 26.까지), 같은 달 27일 담당 형사로부터 그 결정문을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았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16:4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부터 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