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노3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