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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2노2456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둔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틀 가량 식사를 못하고 굶던 중 밀린 방세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D, H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I에 대한 강취 액수가 2,000원으로서 소액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들로부터 스마트폰 등을 강취한 것으로, 26세의 청년인 피고인이 전체 길이 약 20cm 정도의 칼을 이용하여 18세 내지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당시 그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를 시도한 사정에 비추어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칼로 위협을 당하여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등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D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1주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피해자 H, I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I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