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5:50경 서울 구로구 C상가 앞에서 그 전날 술자리에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싶다며 위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순간 주위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침입하여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움켜잡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넣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움직이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겁이나 피해자를 두고 화장실에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