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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25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 전력] 란에서 ‘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삭제하고, ‘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제 2 면 9 행에 ‘ 수사보고서( 사 후적 경합)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피해자 교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