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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6 2009고단5915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4.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식당에 있던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들고 부딪치며 “이 가게는 내 가게이다, 오늘 내가 골든벨을 울릴테니 마음껏 드시라”고 소리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09. 4. 17. 20:00경 위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도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F(47세)의 가슴, 낭심 등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4. 17. 20:00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동행하려고 하자, 순찰차 밑으로 하반신을 넣은 채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H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H의 왼쪽 어깨를 물어 위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E 식당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이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불법연행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폭행 및 상해를 입은 것이다.

3.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심리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