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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04 2014가단504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남편 E가 C에게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204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고 지급받지 못한 매매잔대금 5,000만 원을 2012. 9.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후 C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잔대금 2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E가 C의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과 피고 사이에 2013. 4. 5. C이 피고에게 위 잔대금 채권 2억 7,500만 원(별지 목록 기재 채권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C을 대리한 피고가 2013. 4. 8.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액(위 각서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E가 2011. 12. 22. C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C이 2011. 12. 22. E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 원금 채무 1억 8,000만 원)을 승계하며, 매매 잔금 5,000만 원을 E의 처인 원고에게 2012.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