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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24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산시 D에서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한 사항 중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가가 있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유독물 822,148kg을 사용하여 양산시장에게 2008. 8. 1.자로 등록한 연간취급량 396톤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록된 유독물 연간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유독물사용업등록증 사본, 2011 유독물 재고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