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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9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8년, 2009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