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17 2018가단214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8. 1. 22. 18:20경 G 봉고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146에 있는 수상삼거리를 한티재 방면에서 안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한티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I CA110S 오토바이 앞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8. 1. 22. 18:58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개골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F과 사이에 지급한도액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자동차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망인과 사이에 지급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근거] 갑 1 내지 6, 8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데 대하여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F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