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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45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통증부위에 크림을 발라 고루 문질러 준 것으로 이를 안마라고 할 수 없고, 상당시간 동안 운동법에 따라 걷게 하였으므로 시술 내용상 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인 E의 증언 내용 전체 취지를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를 안마행위라고 단정하여 유죄 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E는 원심법정에서 ‘그날 너무 아프고 통증이 심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해줘서 시원하기는 했다. (피고인이) 지압식으로 눌러주었고 서서 엉덩이를 내밀면서 왔다 갔다 하라고 했다. 피고인은 어떤 느낌인지 몰라도 자신은 굉장히 시원했다. 손으로 눌렀으니까 시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E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인 목, 허리, 꼬리뼈 부위를 지압식으로 눌러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을 방문하고 홍보글을 자신의 F에 올린 I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자신의 시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는데)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