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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노4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액 중 일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는 전체 미지급액의 10%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양형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