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54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부터 2018. 8. 5.까지 전 북 완주군 C 공소장에는 ‘ 전 북 완주군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전 북 완주군 C’ 의 오기로 보이고( 수사기록 3, 6 쪽), 범행장소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D 좌안 하류 )에서 평상 대여 영업을 하기 위해 평상 6개, 차광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하천법 위반자 고발 첨부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