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피고 K’을 ‘피고 G’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의 ‘이 시건’을 ‘이 사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5행의 ‘L에’를 ‘I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4행의 ‘피고 M’을 ‘피고 G’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I과 피고 G사이에 명의대여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 F과 I 사이의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F이 I에게 지급한 공사대금도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F이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7조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거나,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I이 피고 G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 자체로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