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C’이라는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2012. 12월경 제작하는 상업영화인 ‘F’에 당신의 아들인 G을 주연배우로 출연시키겠다. 그런데 G을 배우로 캐스팅하려면 트레이닝 비용은 G이 부담을 해야 한다. 내게 트레이닝 비용을 지급하면 내가 책임지고 G을 영화배우로 성장시켜 영화에 출연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화제작이나 영화배우 트레이닝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상업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을 연기자로 트레이닝시켜 주거나 그를 캐스팅하여 영화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주)H의 계좌로 67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9.경 5,000만 원, 2011. 12. 26.경 5,000만 원, 2012. 2. 17. 3,000만 원, 2012. 3. 20.경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679만 원 상당을 G에 대한 배우 트레이닝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프롤로그 등(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각서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