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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35251

관리단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상가는 210호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집합건물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1990. 4. 28. A상가 정관을 제정하고 대표자로서 회장,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다음, 같은 날 ‘A 상가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번영회 정관 및 위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사무실의 관리업무, 공동재산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등 사실상 관리단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관리규약 제정 및 서면동의 현황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B, C 등이 주축이 되어 2013. 10.경 관리단 임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4. 4. 21. 임시관리단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의2(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호칭) 동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집합건물법’이라고 약칭한다. 시행령 제7조에서 말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D외 1필지에 건축한 A아파트 중심상가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건물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45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