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단3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2. 03:3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카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