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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C)은 D와 공모하여 전남 담양군 E 임야에 건설 중이던 납골당 건축공사가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피해자 F(여, 52세)가 자신의 전북 부안군 G아파트 상가동 1층 1호(이하 ‘이건 상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건물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2009. 12. 22.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담양군 E 임야에 건설중이던 납골당 공사가 2010. 3. 22.이면 완공될 것이 확실하니, 이건 상가를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하고 1기에 350만 원 이상 가는 위 납골당의 봉안증서 30기와 교환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H 등과 법적인 분쟁이 계속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D가 지급하여 할 공사비가 10억이 넘는 등 위 납골당 공사는 2010. 3. 22.까지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봉안증서는 위 납골당이 완성되기 전에는 전매가 금지되어 담보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납골당 공사비 명목으로 2009. 12. 31.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 피해자로부터 약 3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F,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상가 이전시 납부한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