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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7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0: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주터널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이어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 긁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338,6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20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가입, 고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