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1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담을 넘어 현관 옆 신발장 서랍에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훔치기 위해 안방과 작은 방 등에 있던 장롱과 서랍 등을 뒤졌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칩입한 사안으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하나, 절도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1997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