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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