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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52100

분할연금지급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원고는 노령의 고혈압 환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국민연금법이 정한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일 뿐 원고의 잘못으로 위 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후문 제108조(심사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② 원고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이고, 분할연금 제도는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제도이므로, 분할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64조가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③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전 배우자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