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2: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7세 )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1 장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에 따라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