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503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2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