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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1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0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한방삼계탕과 소주2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직원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위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07: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장 G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고지받고 음식값 지불여부에 대해 질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바닥에 누워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지른 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수회 할퀴고, 이를 만류하는 G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3. 08:35경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술에 취해 계속하여 괴성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할퀴고 파출소에 설치된 공용 쇼파를 이빨로 물어뜯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조사 관련),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