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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8고단32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 ‘C게임랜드’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6.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 2018. 9. 17.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세계일주’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의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를 RANK창 순위 및 점수에 별도의 표시가 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화면 또는 RANK창에 적립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변환하여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가져오면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5, 4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