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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9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택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의 확인 없이 그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상호 폭력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해자가 계속적인 욕설로 유발한 측면 또한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신체 중요 부위인 눈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범행인 점, 2011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