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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누64278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변경고시에 민간투자법 제10조 제2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2, 3행의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15.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항고소송의 1, 2심에서” “항고소송에서” 제1심판결 제4쪽 제13, 14행의 “항고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실” “항고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사실”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변경고시가 취소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새롭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