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69. 10. 17. K로 설립되어 1977. 2. 23. L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M(후에 연제구 M으로 변경, 이하 같다
) N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원고 A는 1972. 2. 9.부터 1978. 5. 8.까지 약 6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0.3km 거리에 있는 부산 동래구 O에 거주하였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모두 원고 A의 자녀이다.
3) 원고 F은 1987. 9. 4.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 폐쇄일인 1990. 3. 26.까지 약 3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0.1km 거리에 위치한 아래 표 기재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번호 주소 전입일 전출일 석면공장으로부터의 거리 1 부산 연제구 P 1987. 9. 4. 1989. 10. 26. 0.1km 2 부산 연제구 Q 1989. 10. 26. 2003. 10. 6. 0.1km 원고 G, 원고 H, 원고 I은 모두 원고 F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