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0:23경 위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로 114 앞 도로를 금호사거리 쪽에서 신금호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 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971,461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피해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쌀 포대가 바닥에 떨어져 터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