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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25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0:40 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E( 여, 38세) 가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통수를 벽에 부딪쳤다가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가 된 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뒤통수를 벽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져 이마를 다쳤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일행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었고 그 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③ ‘D’ 주점 업주인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달려들었고 그 후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 인의 일행 중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말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