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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2. C가 운영하던 ‘D ’에서 C, E를 만 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C, E, F, G, H와 공모하여, 2010. 1. 23. 15:00 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스타 렉스 승합차에 H와 G를 태우고, C는 J 차량에 E와 F을 태운 후 앞뒤로 나란히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C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 손해보험회사에 전화하여 “ 앞 차가 갑자기 서서 뒤에서 들이받아 차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고로 허리를 다친 것처럼 8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KB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880,590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합계 1,399,000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과 공범들은 보험금 합계 9,757,1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