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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8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피고인 A은 건축주 G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건축주를 위한 연대보증을 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건설면허 명의대여 대가로 공사대금의 3.5%를 제안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여 그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납부하고, 피고인 B은 현장과 관련한 초기 자금을 대기로 하되, 이후 발생하는 공사비용은 건축주로부터 골조 2층 공사 후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잔금에서 각자 들인 비용을 정산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점, ④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이 현장소장으로서 일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 A도 공사현장에 들러 관리감독하였던 점, ⑤ 건축주 G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는 등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금융거래는 피고인 A의 F 주식회사가 기존에 사용해 오던 법인통장을 통해 이루어진 점, ⑥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 피고인 A이 공사를 완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건설업 면허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동업자로서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