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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7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0. 16:06경 충북 증평군 C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바지 앞춤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 00:12경 충북 증평군 F아파트 404동 804호 앞 복도에 잠그지 않은 채로 세워둔 피해자 G(39세)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5:50경 충북 증평군 H에 위치한 피해자 I(31세)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남자화장실 유리창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옆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있던 12,04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입원치료 중이던 병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퇴원을 하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 노숙을...